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험
- 논문제출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
-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 전공필기시험 및 전공외국어 시험(박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전까지 일정등을 발표한다.
- -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외국어시험은 대학원 행정실 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하고 전공시험은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
-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80점 이상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 점수로 한다.
-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 할 수 있다.
- 외국어 시험
- - 외국어시험은 년 2회 실시하며,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1년이상 수학
(연구 또는 연수를
포함한다) 한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 외국어시험은 영어과목이며,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하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 - 외국어시험을 갈음하여 TOEFL 등 외국어 인증시험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TOEFL 등 외국어 인증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외국어 시험면제를 위한 성적수준은 계열별로 따로 정한다.
- - 세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는 외국어 인증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1. TOEFL
- 2. TOEIC
- 3. TEPS
- 4. 일본어능력시험
- 5.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외국어 인증시험
- 대체강좌
- -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수강하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 세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는 외국어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교 국제교육원
- 2.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기관
- - 대학원 재적기간에 이수한 대체강좌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 - 대체강좌는 16주 이상 총 48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 - 대체강좌 이수 자는 총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고 강의 종료시 평가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 전공외국어 시험
- - 전공 외국어시험은 학과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되 학과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전공 외국어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은 학과 주임교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 전공시험
- -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대학원 전공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3과목 이상에 대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학위논문제출
ㆍ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 일반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3학점 이내의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3.0)이상인 사람
-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사람
- 예비계획서
- - 예비계획서는 공개발표 최소 한 학기 이전에 심사를 받아 학과와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논문지도교수는 공개발표 및 논문예비계획서 심사결과를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논문지도학점
- - 대학원 각 과정의 논문지도 학점은 매학기 2학점씩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개발표에 합격한 사람은 2학점의 논문지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논문지도 교수는 논문지도 학점을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지도 학점
부여 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개발표
-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공개발표에 대하여는 논문심사 2주전까지 본 대학원보 또는 대학주보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논문지도교수는 소정의 논문지도학점 부여보고서에 공개발표 결과를 합격(P) 또는 불합격 (NP)으로
기재하여 공개발표 종료 1주 이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학기동안 유효하다.
- - 공개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발표 최소 한 학기 전에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에게 받아야 한다.
- 공개발표의 실시
-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 -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학과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참관할 수 있다.
- - 공개발표는 모든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 -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그 기준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 논문심사
- -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4 이상으로 한다.
- -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학연한 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회
-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본 내규 제46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은 내규 제 46조 및 제 47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교외 위원 위촉
- - 필요한 경우 교외 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1인까지, 박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2인까지 교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내규 제 47조 3항
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내규 47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논문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논문은 가 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인준지 사본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 -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 2. 학위논문 제출 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 3. 성적 증명서(각 학과 제출)
- 4.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 5.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각 학과 제출)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하는 학위논문의 규격과 양식은 아래와 같다.
- 심사용 논문의 규격
- :가로 19㎝, 세로 26㎝의 4배판
- 논문의 체제
- (1) 국문논문
- 가. 겉표지:별표 1 참조
- 나. 안표지:별표 2 참조
- 다. 표제지:별표 3 참조
- 라. 인준지:별표 4 참조
- 마. 배면(spine):별표 5 참조
- 바. 본문 : 별표 6 참조
- 사. 한글 한자는 임의로 선택하여도 무방함
- (2) 영문논문
- 가. 겉표지:별표 7 참조
- 나. 안표지:별표 8 참조
- 다. 표제지 및 인준지:별표 9 참조
- 라. 배면(spine):별표 10참조
- 마. 본문 : 별표 11 참조
- 용지
- : 백색 모조지80lb 이상
- 인쇄
- 가. 자형은 명조계열
- 나. 흑색잉크 사용(수록자료 칼라 사용 가능)
- 다. 줄당 글자 수는 37자 내외(10.5pt~11pt)
- 라. 쪽당 28줄 내외(줄간격 150%~180%, 또는 1.5줄 간격)
- 마. 해상도 높은 고성능 출력기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제출부수
- 가. 청구논문심사용 3부(박사는 5부)는 학과(논문심사교수)에 제출
- 나. 최종보관용 학위논문은 COVER 8부(이 중 1부는 심사위원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함)를 도서관에 제출한다.
- 다. 심사위원의 자칠 서명 및 날인이 찍혀있는 표지 사본 1부는 대학원교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 논문 전체가 수록된 전산 디스켓
- :논문제출 연도, 학과명, 석박사구분, 제출자 이름, 사용 프로그램 명기, 국문초록
- 동의서 1부 (전산망을 통한 학술용 이용 및 배포에 대한 동의)
- : 도서관에 양식 비치
수강신청
- -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전산망(경희대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본인이 입력·신청하여야 한다.
- - 수강신청을 정정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정정 기간내에 정정가능하고 정정기간 후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다.
- 논문공개 발표 신청
-
- 1. 논문제출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초에 반드시 공개발표를 해야하며 이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논문지도3"을
신청해야 합니다.
- 2.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하고 금번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들은 대학원과 학과에 공개발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학과에서 정하는 기간에 공개발표 일정을 대학주보 또는 대학원보에 공고한 후 발표합니다.
- 3. 논문 공개발표에 통과한 사람은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학점(성적은 "합격", "불합격")을 부여받습니다.
※ 논문예비 계획서 심사결과 제출 : 공개발표를 실시하는 학기의 직전학기에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적의 과정/기수별 학사안내 참조)
- 외국어 대체강좌 수강신청 일정
- 1. 문의 : 국제교육원(서울캠퍼스) TEL) 02-961-0081~2
수원 대학원 행정실(수원캠퍼스) TEL) 031-201-2135
학점
- 수업·재학연한 및 수료학점, 학기당 취득학점
-
구분 |
수업연한 |
수료인정학점 (논문지도학점 제외) |
학기당 취득학점 |
석사과정 |
2년 이상 |
24학점 |
최대 9학점 |
박사과정 |
2년 이상 |
36학점 |
최대 12학점 |
석ㆍ박사 통합과정 |
4년 이상 |
60학점 |
최대 9학점 |
- 추가이수학점
- 일반대학원의 경우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생은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하위 학위
과정에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주임교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
- 학점인정
- 학점교환제도
- 대학원간 학점교환제 시행세칙
- 제1조(목적)
- 본 세칙은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교류대학교 대학원의 학칙에 의거, 대학원간 학점교환인정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수자격)
- ①양교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원간에 학점교환이 합의된 교과목을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②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참가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도 타과에 개설된 교환과목의 수강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제3조(교환이수학점)
-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석,박사 과정을 9학점이내, 통합과정을 18학점
이내로 하되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교환과목 내용)
- ①교환과목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 ② 소속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강신청 절차)
- 학점 교환인정제에 의하여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① 학점교환인정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개설된 강좌의 수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수강과목이 결정되면 소속대학원에서 소정의 수강신청서 2통을 발급 받아 수강과목을 기재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사유서 1부를
변경 신청 기간내에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개설된 강의에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해당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 제6조(준수사항)
- 학점 교환인정제에 의하여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당해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도서관 이용)
- ①학점교환인정에 의해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당해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도서관 이용은 해당교 도서관 이용 규칙에 따른다.
- ※학점교환협정체결대학 한국외국어대 / 홍익대 / 서울여대 / 한양대 / 서울시립대 / 한성대 / 아주대 / 건국대 / 국방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고려대학교
학적안내 및 유의사항
ㆍ개인별 학사안내
- 학사관리는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지도교수나 주임교수의 자문을 구한다.
또한 성적조회·수강신청 및 조회·종합시간표 조회·주소변경 등의 관련사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스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신상변동[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에는 반드시 대학원 행정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1. 학점 관리
- 교과 학점은 학칙과 시행세칙 또는 학과 내규에 따라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 2. 논문지도학점
- 논문지도학점은 논문지도1, 논문지도2, 논문지도(공개발표)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인정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논문 제출을 위하여 반드시 제 2기 부터 (수강)신청하여 모두 패스 하여야 한다.
이중 논문지도(공개 발표)3는 각 학과에서 개최하는 논문 공개발표 기간에 논문발표를 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 3. 논문 공개발표
- 논문 공개발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1) 본인의 논문지도학점 2학점 이상의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 2) 공개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한다.
- 3) 공개발표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매학기 초의 기간 중 학과별로 결정하여 실시하며
- 4) 공개발표 실시 이전에 안내공고(논문제목·일시·장소등)를 학과별로 대학원보나 대학주보 등에 게재한다.
- 5) 공개발표에서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로부터 2학점을 부여받고
- 6) 논문지도학점 부여보고서(양식)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한다.
- 7) 공개발표를 통과한 학기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8) 수료생이 논문지도 2학점을 신청할 경우 대학원에서 눈문지도학점 신청 비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록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논문제출 자격시험
- 논문제출 자격시험에는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이 있다. 외국어시험은 매학기 중 대학원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되고 전공시험은 각 학과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
- 가. 외국어시험
-
- 1)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시험을 치르며 1기 등록을 필한 신입생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2) 박사과정의 전공외국어시험은 학과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 3) 외국인 학생은 자신의 모국어를 제외하고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 * 외국어 대체강좌
- - 석·박사과정 재학생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대체강좌를 16주간 수강하고 해당과목의 구술평가
및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외국어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 - 대체강좌 수강으로 외국어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 자는 대체강좌 수강완료 후 다음 학기부터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 수강신청방법:수강신청 기간내에 국제교육원에 수강신청서(사진1매 포함)와 소정의 수강료 납부.
[ 자세한 문의는 국제교육원( TEL : 02)961-0081~2 )로 문의 바랍니다. ]
- 나. 전공 시험
-
- 1)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시험을 치르며 1기 등록을 필한 신입생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2) 박사과정의 전공외국어시험은 학과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 3) 외국인 학생은 자신의 모국어를 제외하고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 5. 연구등록
- 각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학원 내규 제8장 및 홈페이지 '등록'을 참조할 것)
- 6. 성적관리
- 자신의 성적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7. 학적변동(휴학·복학등)
- 학칙 제3장과 시행세칙 제4장을 잘 숙지하여 학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대학원 홈페이지 '학적' 참조할 것 )
- 8. 학생증 신청(ID-직불카드 겸용)
- - 대학원 행정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또는 바로처리실(청운관 1층)에 제출한다.
- -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해당 은행에 신고 후 바로처리실에서 재발급 받는다.
(홈페이지 '생활안내'를 참조 할 것)
기수/과정별 학사안내
ㆍ석사과정 제 1기
- 1. 수강신청(9학점 이내)
- -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장소 : 전산입력(경희대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만 정정 가능하고 정정기간 후에는 절대 수정불가능함.
- - 중복으로 신청하는 과목은 절대 불가함.
- - 수강신청 확인서를 학과에서 열람 확인한 후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능함.
- (수강신청 확인서는 학과별로 일괄 배부)
- 학부의 전공학과와 석사과정의 전공학과가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생은 정규교과 학점 이외에
반드시 추가이수과목 9학점 이상을 하위 학위과정(학부)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추가이수과목은 수강신청한 교과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외국어 시험(횟수에 제한이 없다)
- - 1기 재학생부터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 - 대학원 교학부에 응시원서로 신청하고
-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시험을 친다.
- * 대체강좌를 수강한 후 이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외국어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3. 지도교수 배정
- 1기생은 학기말에 학칙 제48조 및 대학원 내규 제5장 제21조에 의거, 자신의 전공 분야를 참조하여 반드시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ㆍ석사과정 제 2기
- 1. 수강신청(9학점 이내)
- - 교과학점 신청은 1기와 동일
- - 수강신청시 논문지도학점을 신청하여야 함.(2학점-교과학점과는 별도)
- 2. 논문예비계획서 제출(지도교수 배정 후 제출가능)
- 공개발표를 실시하는 학기의 직전학기(정해진기간) 중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 (본교 전임교수)
으로부터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교학부에 제출한다.
ㆍ석사과정 제 4기
- 1. 수강신청
- - 교과학점 신청은 1기와 동일
- - 교과학점을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해당 학기에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반드시
공개발표(논문지도3)를 신청하여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함.(2학점-교과학점과는 별도)
- 2. 논문 공개발표 신청
- - 학칙시행세칙(제27조) 및 내규(제10장 제38·39조)에 의거 공개발표를 신청한 후 대학원보나 대학주보등을 통해
공개발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시행한다.
- - 기간(학기 초)은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한다.
- - 논문 공개발표에 통과한 자는 논문지도 학점을 지도교수로부터 부여 받고 그 결과를 교학부에 제출한다.
- - 공개발표에 통과한 후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표하며 합격한 학기로 부터 5개학기까지는 공개발표 성적은 유효로 한다.
- 3. 논문 심사
- - 공개발표 학점 취득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내에 심사용 논문 3부를 학과에 제출한다.
- - 아래의 첨부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한다.
- 1)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승인서(소정양식)
- 2) 반명함판 사진 1매
*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한다.
- 4. 논문 제출
-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위논문의 규격과 양식에 맞추어 완성된 논문 8부와 논문 디스켓을
도서관에, 논문인준지에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논문 인준지 사본 1부를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한다.
- * 지도교수 변경안내
- -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학부에서 지도교수변경 신청서를 받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도교수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한 변경사유와 확인 날인을 받고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부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대학원내규 제12장 제48·49조를 참조할 것.)
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 휴학절차
- - 입대휴학 및 해외파견(전근)으로 휴학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필요
- - 입대를 위해 미리 휴학할 시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 예비군신청이 학교로 되어있는 남학생의 경우 종합강의동 1층에 있는 연대본부를 들러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 휴학신청기간
- - 휴학은 학기 시작 전 학교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한다.
- - 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 1학기의 경우 3월말이내, 제 2학기의 경우 9월말이내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나, 이 기간
이외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 및 유의사항
-
구분 |
총 휴학기간 |
유의사항 |
비고 |
일반대학원 석·박사 |
4개 학기 |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한학기 또는 1년 휴학 후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휴학을 할 경우 다시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위한 휴학과 장기 해외파견 및 전근으로 인해 휴학한 경우 그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석·박사 통합과정 |
4개 학기 |
복학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 중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복학절차
-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필요
- - 예비군신청이 학교로 되어있는 남학생의 경우 종합강의동 1층에 있는 연대본부를 들러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 복학신청기간
- - 휴학을 한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자퇴/제적/퇴학
- 퇴학
-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 제적
- 총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 할 수 있다.
-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4.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 5.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과정에서 제적한다.
- 재입학
-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제적 또는 퇴학한 학생에 대하여 재학연한 내에 수료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학기개시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에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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