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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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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 전공필기시험 및 전공외국어 시험(박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전까지 일정등을 발표한다.
-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외국어시험은 대학원 행정실 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하고 전공시험은 학과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기준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80점 이상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 점수로 한다.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외국어 시험
- 외국어시험은 년 2회 실시하며,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1년이상 수학
  (연구 또는 연수를 포함한다) 한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외국어시험은 영어과목이며,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하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 외국어시험을 갈음하여 TOEFL 등 외국어 인증시험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TOEFL 등 외국어 인증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외국어 시험면제를 위한 성적수준은 계열별로 따로 정한다.
- 세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는 외국어 인증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1. 1. TOEFL
  2. 2. TOEIC
  3. 3. TEPS
  4. 4. 일본어능력시험
  5. 5.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외국어 인증시험
대체강좌
-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수강하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세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을 면제하는 외국어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교 국제교육원
  2. 2.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기관
- 대학원 재적기간에 이수한 대체강좌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 대체강좌는 16주 이상 총 48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 대체강좌 이수 자는 총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고 강의 종료시 평가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전공외국어 시험
- 전공 외국어시험은 학과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되 학과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공 외국어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은 학과 주임교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전공시험
-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대학원 전공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3과목 이상에 대하여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학위논문제출

ㆍ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일반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3학점 이내의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3.0)이상인 사람
  3.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사람
예비계획서
- 예비계획서는 공개발표 최소 한 학기 이전에 심사를 받아 학과와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공개발표 및 논문예비계획서 심사결과를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논문지도학점
- 대학원 각 과정의 논문지도 학점은 매학기 2학점씩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공개발표에 합격한 사람은 2학점의 논문지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논문지도 교수는 논문지도 학점을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지도 학점
부여 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개발표에 대하여는 논문심사 2주전까지 본 대학원보 또는 대학주보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소정의 논문지도학점 부여보고서에 공개발표 결과를 합격(P) 또는 불합격 (NP)으로
기재하여 공개발표 종료 1주 이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이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학기동안 유효하다.
- 공개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발표 최소 한 학기 전에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에게 받아야 한다.
공개발표의 실시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학과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참관할 수 있다.
- 공개발표는 모든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되 그 기준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논문심사
-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4 이상으로 한다.
-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학연한 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논문심사위원회
-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본 내규 제46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은 내규 제 46조 및 제 47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교외 위원 위촉
- 필요한 경우 교외 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1인까지, 박사학위청구 논문심사위원회는 2인까지 교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교외 인사로서 논문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내규 제 47조 3항
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내규 47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논문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논문은 가 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인준지 사본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2. 2. 학위논문 제출 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3. 3. 성적 증명서(각 학과 제출)
  4. 4.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5. 5.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각 학과 제출)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하는 학위논문의 규격과 양식은 아래와 같다.
심사용 논문의 규격
:가로 19㎝, 세로 26㎝의 4배판
논문의 체제
(1) 국문논문
  1. 가. 겉표지:별표 1 참조
  2. 나. 안표지:별표 2 참조
  3. 다. 표제지:별표 3 참조
  4. 라. 인준지:별표 4 참조
  5. 마. 배면(spine):별표 5 참조
  6. 바. 본문 : 별표 6 참조
  7. 사. 한글 한자는 임의로 선택하여도 무방함
(2) 영문논문
  1. 가. 겉표지:별표 7 참조
  2. 나. 안표지:별표 8 참조
  3. 다. 표제지 및 인준지:별표 9 참조
  4. 라. 배면(spine):별표 10참조
  5. 마. 본문 : 별표 11 참조
용지
: 백색 모조지80lb 이상
인쇄
가. 자형은 명조계열
나. 흑색잉크 사용(수록자료 칼라 사용 가능)
다. 줄당 글자 수는 37자 내외(10.5pt~11pt)
라. 쪽당 28줄 내외(줄간격 150%~180%, 또는 1.5줄 간격)
마. 해상도 높은 고성능 출력기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제출부수
가. 청구논문심사용 3부(박사는 5부)는 학과(논문심사교수)에 제출
나. 최종보관용 학위논문은 COVER 8부(이 중 1부는 심사위원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함)를 도서관에 제출한다.
다. 심사위원의 자칠 서명 및 날인이 찍혀있는 표지 사본 1부는 대학원교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논문 전체가 수록된 전산 디스켓
:논문제출 연도, 학과명, 석박사구분, 제출자 이름, 사용 프로그램 명기, 국문초록
동의서 1부 (전산망을 통한 학술용 이용 및 배포에 대한 동의)
: 도서관에 양식 비치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전산망(경희대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본인이 입력·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을 정정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정정 기간내에 정정가능하고 정정기간 후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다.
논문공개 발표 신청
  1. 1. 논문제출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초에 반드시 공개발표를 해야하며 이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논문지도3"을
    신청해야 합니다.
  2. 2.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하고 금번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들은 대학원과 학과에 공개발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학과에서 정하는 기간에 공개발표 일정을 대학주보 또는 대학원보에 공고한 후 발표합니다.
  3. 3. 논문 공개발표에 통과한 사람은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학점(성적은 "합격", "불합격")을 부여받습니다.
    ※ 논문예비 계획서 심사결과 제출 : 공개발표를 실시하는 학기의 직전학기에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적의 과정/기수별 학사안내 참조)
외국어 대체강좌 수강신청 일정
1. 문의 : 국제교육원(서울캠퍼스) TEL) 02-961-0081~2
수원 대학원 행정실(수원캠퍼스) TEL) 031-201-2135

학점

수업·재학연한 및 수료학점, 학기당 취득학점
구분 수업연한 수료인정학점
(논문지도학점 제외)
학기당 취득학점
석사과정 2년 이상 24학점 최대 9학점
박사과정 2년 이상 36학점 최대 12학점
석ㆍ박사 통합과정 4년 이상 60학점 최대 9학점
추가이수학점
일반대학원의 경우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생은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하위 학위
과정에서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주임교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
학점인정
학점교환제도
대학원간 학점교환제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교류대학교 대학원의 학칙에 의거, 대학원간 학점교환인정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수자격)
①양교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원간에 학점교환이 합의된 교과목을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②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참가하지 않는 학과의 학생도 타과에 개설된 교환과목의 수강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3조(교환이수학점)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석,박사 과정을 9학점이내, 통합과정을 18학점
이내로 하되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교환과목 내용)
①교환과목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② 소속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강신청 절차)
학점 교환인정제에 의하여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학점교환인정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개설된 강좌의 수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이 결정되면 소속대학원에서 소정의 수강신청서 2통을 발급 받아 수강과목을 기재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사유서 1부를
변경 신청 기간내에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설된 강의에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해당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제6조(준수사항)
학점 교환인정제에 의하여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당해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 이용)
①학점교환인정에 의해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당해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이용은 해당교 도서관 이용 규칙에 따른다.
※학점교환협정체결대학 한국외국어대 / 홍익대 / 서울여대 / 한양대 / 서울시립대 / 한성대 / 아주대 / 건국대 / 국방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고려대학교

학적안내 및 유의사항

ㆍ개인별 학사안내
학사관리는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지도교수나 주임교수의 자문을 구한다. 또한 성적조회·수강신청 및 조회·종합시간표 조회·주소변경 등의 관련사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스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신상변동[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에는 반드시 대학원 행정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학점 관리
교과 학점은 학칙과 시행세칙 또는 학과 내규에 따라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2. 논문지도학점
논문지도학점은 논문지도1, 논문지도2, 논문지도(공개발표)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인정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논문 제출을 위하여 반드시 제 2기 부터 (수강)신청하여 모두 패스 하여야 한다.
이중 논문지도(공개 발표)3는 각 학과에서 개최하는 논문 공개발표 기간에 논문발표를 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3. 논문 공개발표
논문 공개발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1) 본인의 논문지도학점 2학점 이상의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2) 공개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한다.
3) 공개발표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매학기 초의 기간 중 학과별로 결정하여 실시하며
4) 공개발표 실시 이전에 안내공고(논문제목·일시·장소등)를 학과별로 대학원보나 대학주보 등에 게재한다.
5) 공개발표에서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로부터 2학점을 부여받고
6) 논문지도학점 부여보고서(양식)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한다.
7) 공개발표를 통과한 학기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8) 수료생이 논문지도 2학점을 신청할 경우 대학원에서 눈문지도학점 신청 비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록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논문제출 자격시험
논문제출 자격시험에는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이 있다. 외국어시험은 매학기 중 대학원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되고 전공시험은 각 학과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
가. 외국어시험
  1. 1)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시험을 치르며 1기 등록을 필한 신입생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 2) 박사과정의 전공외국어시험은 학과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3. 3) 외국인 학생은 자신의 모국어를 제외하고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 외국어 대체강좌
- 석·박사과정 재학생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대체강좌를 16주간 수강하고 해당과목의 구술평가 및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외국어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 대체강좌 수강으로 외국어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 자는 대체강좌 수강완료 후 다음 학기부터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수강신청방법:수강신청 기간내에 국제교육원에 수강신청서(사진1매 포함)와 소정의 수강료 납부.
[ 자세한 문의는 국제교육원( TEL : 02)961-0081~2 )로 문의 바랍니다. ]
나. 전공 시험
  1. 1)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시험을 치르며 1기 등록을 필한 신입생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 2) 박사과정의 전공외국어시험은 학과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3. 3) 외국인 학생은 자신의 모국어를 제외하고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연구등록
각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학원 내규 제8장 및 홈페이지 '등록'을 참조할 것)
6. 성적관리
자신의 성적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7. 학적변동(휴학·복학등)
학칙 제3장과 시행세칙 제4장을 잘 숙지하여 학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대학원 홈페이지 '학적' 참조할 것 )
8. 학생증 신청(ID-직불카드 겸용)
- 대학원 행정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또는 바로처리실(청운관 1층)에 제출한다.
-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해당 은행에 신고 후 바로처리실에서 재발급 받는다.
(홈페이지 '생활안내'를 참조 할 것)

기수/과정별 학사안내

ㆍ석사과정 제 1기
1. 수강신청(9학점 이내)
-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장소 : 전산입력(경희대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만 정정 가능하고 정정기간 후에는 절대 수정불가능함.
- 중복으로 신청하는 과목은 절대 불가함.
- 수강신청 확인서를 학과에서 열람 확인한 후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능함.
(수강신청 확인서는 학과별로 일괄 배부)
학부의 전공학과와 석사과정의 전공학과가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생은 정규교과 학점 이외에
반드시 추가이수과목 9학점 이상을 하위 학위과정(학부)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추가이수과목은 수강신청한 교과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외국어 시험(횟수에 제한이 없다)
- 1기 재학생부터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 대학원 교학부에 응시원서로 신청하고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시험을 친다.
* 대체강좌를 수강한 후 이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외국어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3. 지도교수 배정
1기생은 학기말에 학칙 제48조 및 대학원 내규 제5장 제21조에 의거, 자신의 전공 분야를 참조하여 반드시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ㆍ석사과정 제 2기
1. 수강신청(9학점 이내)
- 교과학점 신청은 1기와 동일
- 수강신청시 논문지도학점을 신청하여야 함.(2학점-교과학점과는 별도)
2. 논문예비계획서 제출(지도교수 배정 후 제출가능)
공개발표를 실시하는 학기의 직전학기(정해진기간) 중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 (본교 전임교수)
으로부터 논문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교학부에 제출한다.
ㆍ석사과정 제 4기
1. 수강신청
- 교과학점 신청은 1기와 동일
- 교과학점을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해당 학기에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반드시 공개발표(논문지도3)를 신청하여 논문지도학점을 취득해야 함.(2학점-교과학점과는 별도)
2. 논문 공개발표 신청
- 학칙시행세칙(제27조) 및 내규(제10장 제38·39조)에 의거 공개발표를 신청한 후 대학원보나 대학주보등을 통해
공개발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시행한다.
- 기간(학기 초)은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한다.
- 논문 공개발표에 통과한 자는 논문지도 학점을 지도교수로부터 부여 받고 그 결과를 교학부에 제출한다.
- 공개발표에 통과한 후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표하며 합격한 학기로 부터 5개학기까지는 공개발표 성적은 유효로 한다.
3. 논문 심사
- 공개발표 학점 취득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내에 심사용 논문 3부를 학과에 제출한다.
- 아래의 첨부서류를 교학부에 제출한다.
  1. 1)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승인서(소정양식)
  2. 2) 반명함판 사진 1매
    *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한다.
4. 논문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위논문의 규격과 양식에 맞추어 완성된 논문 8부와 논문 디스켓을 도서관에, 논문인준지에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논문 인준지 사본 1부를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한다.
* 지도교수 변경안내
-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학부에서 지도교수변경 신청서를 받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도교수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한 변경사유와 확인 날인을 받고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부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대학원내규 제12장 제48·49조를 참조할 것.)

휴학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절차
휴학절차
- 입대휴학 및 해외파견(전근)으로 휴학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필요
- 입대를 위해 미리 휴학할 시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예비군신청이 학교로 되어있는 남학생의 경우 종합강의동 1층에 있는 연대본부를 들러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휴학신청기간
- 휴학은 학기 시작 전 학교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한다.
- 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학기의 경우 3월말이내, 제 2학기의 경우 9월말이내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나, 이 기간 이외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및 유의사항
구분 총 휴학기간 유의사항 비고
일반대학원
석·박사
4개 학기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한학기 또는 1년 휴학 후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휴학을 할 경우 다시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위한 휴학과 장기 해외파견 및 전근으로 인해 휴학한 경우 그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석·박사
통합과정
4개 학기

복학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 중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복학절차
복학절차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필요
- 예비군신청이 학교로 되어있는 남학생의 경우 종합강의동 1층에 있는 연대본부를 들러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복학신청기간
- 휴학을 한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자퇴/제적/퇴학

퇴학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제적
총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 할 수 있다.
  1.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4.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5. 5.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과정에서 제적한다.
재입학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제적 또는 퇴학한 학생에 대하여 재학연한 내에 수료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학기개시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에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